[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북한에 있는 유족에게 물려준 남한 주민의 재산을, 남한에 있는 유족이 아닌 중립적인 위치의 변호사가 관리하도록 하는 법원 심판이 나왔다. 이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월 시행된 후 적용된 첫 사례다. 해당 법은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박희근 판사는 자신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윤모(77ㆍ여)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북한 주민 4명의 재산을 김모(44) 변호사에게 맡겼다고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윤 씨가 재산을 남긴 고인의 큰딸로 혈육이기는 하지만, 여러 소송을 거쳐 북한에 있는 다른 유족들의 상속재산을 확보한 뒤 특례법 시행 직전에 이를 숨겼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따라서 박 판사는 재산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해 이미 재산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청구인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해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북한 주민에게 남겨진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특례법의 입법 목적 중 하나”라며 “이 사건은 특례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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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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