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 선박이 베트남 석유 탐측선의 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외국 선박에 대한 단속을 법제화 한 후 일어난 첫번째 사건으로 남중국해 무력분쟁의 불씨가 될 지 주목되고 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트남국가석유공사(PVN) 측 인사를 인용해 지난달 30일 베트남 인근 남중국해 해역에서 이 회사의 탐측선이 중국 어선과 충돌, 선미의 탐측 케이블을 절단 당했다고 밝혔다. 충돌이 일어난 지역은 베트남이 주장하는 경제적배타수역(EEZ) 내였다.
지난해 5월에도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석유탐사선의 케이블이 중국 순찰함에 의해 절단돼 무력 충돌 직전의 위기상황에 놓인 바 있다. 이번 사건도 양국 관계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만, 베트남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지난달 28일 중국 최남단 하이난(海南)성은 하이난성연안변경치안관리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외국 선박이 하이난성 관할 해역에 무단 진입할 경우 승선 및 조사, 억류, 축출, 정선, 항로변경, 회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이난성 관할 해역이란 사실상 남중국해 전체를 가리킨다.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중인 스프래틀리제도와 파라셀제도, 스카보러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맞서 특수부대 성격의 어업지도대를 남중국해 분쟁지역에 투입하는 내용의 법령을 마련했다. 어업지도대는 베트남 영해에서의 조업행위를 조사하고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임무를 맡는다.
필리핀 외교부도 하이난성의 신규 조례에 대해 ‘남중국해 당사자 공동행위 선언(2002년)’과 ‘유엔 해양법 조약’ 등 국제법에 위반된다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영유권 분쟁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싱가포르도 3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분쟁 각국이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선박운송국가인 싱가포르는 남중국해 분쟁이 벌어질 경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최근 영토분쟁지역을 자국 영토로 표시한 새 여권을 발행하는 등 남중국해에 대한 강경 입장을 보이고 이에 주변국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남중국해 분쟁의 파고가 높아만 지고 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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