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통해 거둬진 수익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더라도 그 돈을 위탁한 사람의 의사와 반하거나 또 다른 범죄행위에 사용하라는 지시 없이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위탁받아 보관해오던 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와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박모(5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불법행위에 의해 조성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맡긴 행위만으로 이를 반사회적 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법원인급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를 임의로 사용한 박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판시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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