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오는 2013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이른 시일 내에 전액 지급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급분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2교대 외근 근무로 발생한 비번활동, 휴일근무수당 등 총 1722명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다.
시는 전체 166억원의 미지급 분 중 30% 내외를 내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지급하고, 소송관련 최종 판결 확정시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12개 시ㆍ도에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14개 시ㆍ도가 1심 판결에 따라 환수 조건부로 가 지급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손해 보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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