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장관 상대 행정소송 대학엔 손해배상 소송 검토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내 일부 사립대가 운영 중인 ‘1+3’ 국제전형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린 것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학 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고려 중이다.
본지는 지난달 16일 교과부가 국내 사립대에 해당 전형의 운영을 중단토록 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12일 교과부와 대학 측에 따르면 한국외대와 중앙대가 올해 실시한 2013학년도 1+3전형 합격생 학부모 70여명은 지난 7일 양측 학교 학부모 대표 2명의 이름으로 서울 행정법원에 교과부를 상대로 ‘교육과정 폐쇄 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이형우 변호사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과부가 폐쇄 명령을 내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직접 소송을 내게 됐다.
교과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1+3전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 폐쇄 명령을 내려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교과부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학교 측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교 측이 ‘등록금을 돌려줄 테니 돌아가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해 집단적으로 대응하며 각 대학 총장 및 책임자들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대 1+3전형에 합격한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A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이 규모 있게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도 교과부는 이제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는 프로그램임을 교과부가 미리 고지했다면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처분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크다. 학부모로서 자녀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한 죄인이 됐다”고 말했다.
외대와 중앙대는 교과부에 “학생, 학부모들의 민원을 고려해 2013학년도 신입생까지는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는 공식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소송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13일 서울 모처에서 자체 간담회를 열고 대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중앙대도 오는 16일 오후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해 학교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대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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