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결혼식장 축의금 1억여원이 담긴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53)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2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웨딩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축의금 1억여원을 나눠 담은 2개의 가방을 차량 안에 넣고 자리를 비우는 것을 목격하고 맥가이버칼을 이용해 뒷유리창을 떼어낸 후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 A 씨는 “채무가 많아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또 A 씨는 훔친 돈으로 김치냉장고, 컴퓨터, 드럼세탁기, 태블릿 PC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으며 남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혼잡한 예식 당일 축의금 관리에 소홀한 틈을 이용해 범행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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