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1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50~60%)을 적용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는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1년 추가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다음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고 서둘러 연내에 집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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