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58ㆍ사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을 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오후 2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지난 9월 27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대법원 선고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만이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함께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네 구속됐지만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올 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의 선고는 서울 교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서울 교육은 다시 한 번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일단 곽 전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
사후매수죄가 위헌이 되면 법률적 처벌 원인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교육감 복직도 원칙적으론 가능하다. 이 경우 전례없는 ‘두 명의 교육감’ 사태가 발생한다. 지난 19일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문용린(65) 교육감과 곽 전 교육감 중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지는 나중에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계법 어디에도 두 명의 교육감 중 어느 쪽에 실질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현실적으로는 선관위가 복직이 가능한지를 먼저 결정한다. 이 결정을 놓고 소송이 붙으면 교육감 자리를 둘러싼 전례 없는 법적 공방까지 벌어질 수 있다.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곽 전 교육감은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다. 논란의 여지없이 유죄가 확정되는 상황으로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교육계 곳곳에서 진보 교육의 가치를 주장해온 이른바 ‘곽노현 세력’들이 더 이상 서울 교육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워진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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