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부산에서 대부업을 하는 A(43) 씨. A 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부하직원 여자친구인 B(35ㆍ여) 씨가 대출상담을 해오자,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A 씨는지난 달 19일 오후 8시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모텔로 B 씨를 유인했다.
A 씨는 주사기로 자신이 먼저 히로뽕을 투약한 뒤 B 씨에게는 “병원에서 맞는 수액”이라며 강제로 주사기로 히로뽕을 B 씨에게 투약했다. A 씨는 이후 마약을 투약한 뒤 정신이 몽롱해진 B 씨를 강제로 성폭행까지 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6일 회사 부하직원의 여자친구에게 히로뽕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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