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문국현(63)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장진훈)는 문 전 대표가 “경찰의 잘못된 범죄경력조회서 때문에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잘못 공천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잘못 조회해 줬다고 해도 이로 인해 문 전 대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 문 전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 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이한정 씨에 대해 범죄경력을 누락한 채 조회서를 발급해 주자 이 씨를 후보로 추천했다. 이 씨는 의원에 당선됐지만 이후 사기죄 등의 범죄경력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창조한국당은 법원에 소송을 내 이 씨의 당선무효 확인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문 전 대표 역시 이 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6억원어치 당채(黨債·당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를 매입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 전 대표는 “국가기관에서 잘못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해줘 이 씨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고,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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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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