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헌으로 결정됐다.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에 따라 관련 법안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60ㆍ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영란 교수는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김영란 법’의 역사적인 선고가 이뤄진 날, 지인들과 함께 여행차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 법'에 대해 김 교수는 2015년 4월 방송된 KBS 1TV ‘명견만리’에서 김영란 법에 대해 부패를 막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김 교수는 “왜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 이 법은 쉽게 말해 ‘더치페이법’이다. 자기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라며 “이 법은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다.

최초의 여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01년)이기도 한 김 교수는 현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경기여고를 졸업한 김영란 교수는 1978년 사법시험 20회(사법연수원은 11기)에 합격해 연수원을 거쳐 법관의 길을 걸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04년 8월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대법관에 발탁, ‘첫 여성 대법관’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2010년 8월 퇴임한 뒤에는 교수의 길을 걸었으며, 2011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아 2012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김영란법으로 불리게된 이유다.

김 교수는 2012년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18대 대선에 출마하자 공무원의 이해 충돌 방지 위해 직접 국민권익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최근 김 교수는 헌재 선고를 전후해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왔으며, 평소 지인들에게 “법안이 위헌결정되어도 상관없다, 이를 계기로 국민이 토론하고 과정에서 문화가 바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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