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통제구역 민간인 사유지에 국가가 군사시설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 사유지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군사분계선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모(74)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소유자의 출입과 사용이 제한된다고 해도 국가가 그 토지를 계속해서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가 정당한 권리 없이 이 씨의 토지에 군사시설 등을 설치ㆍ사용해 온 만큼 손해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경기 연천군 소재 자신의 토지가 군사분계선에 인접해 있어 통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철책과 경계초소 등으로 사용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군사시설은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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