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 아파트 매매대금 중도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ㆍ여)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 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정식 판사 심리로 열린 정연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와 같이 구형했다.
정연 씨의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을 뿐, 이런 것을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평범한 주부였다”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벌보다 잔인한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언급할 때 눈물을 보이기도 했던 정연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고 짤막한 최후진술을 남겼다.
정연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해 1월 23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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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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