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국가유공자 보상금이 4% 인상된다. 희생 정도를 고려하여 전몰ㆍ순직군경 보상금은 2% 추가 인상된다.
▶사병 봉급 인상, 건강검진 의무화=사병 봉급이 15% 인상된다. 이등병 기준 봉급은 8만1500원에서 9만3700원으로 오른다. 모든 병사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상병 진급 전후 3개월 이내의 모든 사병은 의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등병 기간 축소=군 생활 적응기간에 있는 병력 수를 줄이는 대신 숙련된 병력 인원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등병 기간을 현재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일병은 6개월에서 7개월로, 병장은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다. 해군의 경우 병장 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공군은 6개월에서 7개월로 늘린다.
▶여군 모성보호제도 개선=출산율 향상 및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3자녀 이상 여군의 당직근무를 일정기간(셋째 자녀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면제토록 했다. 임신 중이거나 유산ㆍ출산한 여군이 당해 연도에 체력검정을 보류하고자 할 때 제출서류도 완화했다.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시행=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휴일훈련일 수를 확대 시행한다. 휴일훈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부대여건을 고려해 훈련일수를 늘리고, 일요일 훈련 비중도 현재보다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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