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여성을 성추행하고서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이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28일 포천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지인 A 씨를 성추행했다. 이후 성추문이 지역 정가에 퍼지자 서 시장은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서 시장은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거짓진술을 주문하며 그 대가로 현금 9000만 원과 향후 같은 금액을 추가로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을 측근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자 A 씨의 남편 B 씨는 지역 언론에 “시장이 아내를 성추행한 것은 사실이고, 서 시장 측이 합의금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서 아내가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해줄 것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서 시장은 1심에서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어 2심 재판부도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서 시장이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백함에 따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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