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인증서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32개 차종 79개 모델이 인증취소 되더라도 리콜(결함시정)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내달 2일 인증취소에 따른 해당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여부, 판매정지 등의 행정조치 결과를 발표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배경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배출가스ㆍ소음 인증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과징금 부과 등을 폴크스바겐 측에 통보했다. 지난 25일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청문회를 열어 폴크스바겐 측의 해명을 들었다.
홍 과장은 “내달 2일 행정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한 리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품의 문제가 아닌 서류 조작만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증취소를 한 뒤 추후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운행 중인 차량에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밝혀지면 그때 리콜조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증취소 결정 후 부과될 과징금 규모도 다음달 2일 발표된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8일부터 인증 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 차종당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때문에 폴크스바겐 측에 상향된 과징금이 적용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 과장은 “100억원으로 상향된 과징금을 적용할 지 여부는 검토 중이고, 8월 2일 이를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폴크스바겐은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79개 모델에 대해 돌연 매매 및 신차 등록을 중단해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홍 과장도 “그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홍 과장은 “폴크스바겐이 다시 인증을 받으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인증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며 “신청을 받으면 법 테두리 내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서류 검사 외에 3% 정도 실제 확인하는 검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인증서류 조작 건의 경우 폴크스바겐 측이 독일에서 판매하는 차종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차종이 달라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크스바겐이 독일 판매 차종은 인증 받았지만, 국내 반입한 차종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어 조작을 통해 인증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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