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 = 김순덕 기자]쿠첸과 쿠쿠전자가 벌이고 있는 두 건의 특허 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결로 결판나게 됐다.쿠쿠전자가 쿠첸에 대해 제기한 2건의 소송 중 '증기배출 장치'에 대한 특허 소송은 이미 쿠첸의 승리로 끝났으며, 현재는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에 대해 진행 중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는 1대 1의 상황이다.분리형 커버 감지 장치에 대한 안전 기술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는 쿠첸의 청구를, 2심 재판부는 쿠쿠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쿠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쿠쿠전자는 지난 2013년 증기배출장치와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 두 건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쿠첸은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심판번호 2013당1908)을 제기, 증기배출장치에 대해 인용 심결을 받아 승소한 바 있다.현재는 쿠첸이 보유하고 있는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에 대한 안전장치 특허가 쿠쿠전자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느냐에 대해 확인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쿠첸 관계자는 “특허 분쟁중인 이 기술은 바로 상용화 가능한 기술로 특별히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또한 쿠쿠전자는 현재 이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대 회사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무리한 특허 소송을 진행, 소모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쿠첸은 지난해 3월 당사의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 기술이 쿠쿠전자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소를 특허심판원(심판번호 2015허4804)에 제기하였고, 지난해 7월 인용 심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쿠쿠전자는 항소를 제기, 지난 30일 특허법원은 2심에서 1심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쿠첸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현재 소송 중인 특허기술이 쿠첸 제품 중 일부에 적용되고는 있으나, 이미 대체 가능한 상용화 기술이 존재하여 쿠첸이 경영상으로 받을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또한 최근 중국 메이디사의 합자회사(JV)를 통해 진행하는 중국 사업에는 해당 기술이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향후 생산 예정인 다른 제품에도 해당 기술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중국 시장 공략에도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쿠첸 관계자는 특허 소송 결과에 대해 중국 수출 및 경영상의 타격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불필요한 억측이라고 말하고, “현재 쿠첸은 언제든지 상용 가능한 대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해석과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확대 해석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IT와 게임 소식, 베타뉴스에서 한방에 해결하세요. www.betanews.net ]duck@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