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29일 “국민의 74%가 해외 파병에 긍정적”이라며 해외파병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국민들의 해외 파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난 만큼 국민 여론을 적극 반영해 해외파병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해외파병법이 없어 파병할 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 절차가 복잡다. 이 때문에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려면 해외파병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련법 제정으로 해외파병을 위한 상설 제도가 마련되면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파병은 크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지지와 결의에 따라 수행하는 다국적국 평화유지활동(PKO), 사안별 해당 국가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돼 수행하는 재난구호 및 교육훈련 등의 국방협력활동 등이 있다.
국방부가 지난 21~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 인원의 74.1%(남성 86.3%, 여성 62%)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현재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 중인 아랍에미리트의 아크부대 활동에 대해서는 73.4%(남성 84.3%, 여성 62.6%), 소말리아 해외파병 부대에 대해서는 74.9%가 찬성했다.
해외파병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국적군 평화활동인 경우 76.6%, 국방협력활동은 79.3%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해외 파병의 장점에 대해서는 85.6%가 ‘유사시 국제사회 지원을 받는데 용이하다’(85.6%), ‘파병된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 보호 및 우리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84.7%),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역할이 커진다’(8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해외 파병의 단점으로는 ‘파병한 지역의 위협 증가로 인한 파병부대 장병의 희생’(78%)을 가장 우려했으며, ‘파병으로 인한 예산부담’(52.8%)이 그 다음으로 꼽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커지고 있어 해외파병법 제정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파병법이 제정되면 우리 군이 지금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 비상사태 발생시 유엔 평화유지군이 북한에 파견될 경우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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