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금융보안원은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들이 자체 적인 보안성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는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심의 가이드’를 발간하고 지난 26일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심의 가이드’는 과거 보안성심의 사례, 금융회사 모범사례, 관련 규정, 유사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작성했고 자체 보안성심의 체계 및 절차, 심의기준별 점검 항목 및 결과보고서 작성 예시 등이 포함돼 자체 보안성 심의를 준비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는 금융보안원 사원기관에게 책자로 배포되고 금융보안원 금융ISAC 정보공유포털을 통해 게시해 공유할 예정이다.
허창언 금융보안원 원장은 ‘금융보안원은 이번에 발간된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심의 가이드’가 금융회사 등의 자체 보안성 심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금융권에 금융과 IT가 융합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보안성 검토, 보안 가이드 개발 등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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