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신동윤 기자]국민의당이 검찰이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에 반발,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한다.
국민의당은 28일 오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법무부장관 면담요청을 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56)ㆍ김수민(30)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리베이트 의혹에서 한숨 돌린 국민의당이 다시 살얼음판 위로 던저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차 청구때와 마찬가지로 박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이번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공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조달했고 국고로부터 이 비용을 보전받으려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미 구속된 왕주현(52ㆍ구속)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0대 총선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다수의 인원이 구속됐고, 그 중에는 100만~200만원 정도의 제공자도 많았다”며 “본건은 조직적인 범행으로 주요 관련자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기각은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다시 악재를 맞게 됐다. 개원 후 한 달 동안 국민의당을 흔들어 놓았던 리베이트 의혹은, 결국 안철수, 천정배 전 대표의 사퇴로 이어졌다. 이후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당은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에 대해 각을 세우기도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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