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두 번연속 기각돼 검찰의 구속 의지가 또 다시 꺾였다.
하지만 검찰은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이 이미 구속돼 두 의원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어 3번째 영장청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30일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 기각 소식에 국민의당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애초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리한 조치”며 “국민의당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재청구 사유로 서슴없이 기재하는 등 공당을 모욕하고 정당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비난했다.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또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하고 있다. 최초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을 재청구하며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검 역시 직접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박준영 의원이 제20대 총선 선거사범 중 가장 혐의가 무겁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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