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취지가 훼손되면 안 된다”고 찬성 뜻을 내비쳤다. 단, 식사 3만원ㆍ선물 5만원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수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한국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그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법 시행 자체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예정대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선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시행 과정에서 식사 5만원ㆍ선물 10만원 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시행령에서 3만원ㆍ5만원으로 됐다”며 “법을 바꿀 게 아니라 시행령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시행령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걸 명확히 했다. 그는 “시행령 주체가 정부이니 대통령, 정부, 총리실까지 나서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도 논의할테니 정부 차원에서도 시행령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하는게 관련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