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이웃집에서 난동을 부린 8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경북 칠곡군 B 씨 주거지에 찾아가 “할매(할머니) 내놔라”라고 말하며 B 씨 머리에 돌을 던지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는 결과를 초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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