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행정예고
책임보험 가입 및 충전량 정보 제공은 필수 항목
청년·생애첫구매 시 20%, 차량 가격 할인액 40%까지 추가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전년도 최대 650만원에서 올해는 580만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그러나 배터리 화재로 인해 전기차의 안전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배터리안전 부문에 대한 보조금 금액은 인상되고,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자녀 가구는 지난해 10% 추가 지원에서 자녀수별 지원금액을 차등 지원받고, 청년과 생애 첫 구매는 20% 추가 지원을 받는다.
환경부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보조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예산 편성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으로 전기승용 7800억원, 전기승합 1530억5000만원, 전기화물 5727억2000만원을 책정했다.
환경부는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차종별 보조금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주행거리가 440㎞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되도록 하고,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구간을 상향해 주행거리 및 충전속도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한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보조금(총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나 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도입한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강화하되,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해 보다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500만원까지는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기본가격 4500만원 미만 차량은 할인액의 200만원까지 20%, 200~400만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6개월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또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구매에 대해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전기승합차도 전기승용차와 같은 정책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1회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해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1000만원) 지급 항목에 BMS을 활용한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설정하며, 사후관리(A/S) 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도 실시한다.
또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타 차종 대비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이 높은 만큼,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2년)을 적용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해 대형 기준 최대 1억1500만원, 중형 1억원까지 지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을 도입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280㎞를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150㎾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기준도 90㎾에서 100㎾로 강화해 성능이 좋은 신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신설해 충전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BMS에 의한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총 50만원의 보조금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 설정 및 사후관리 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도 실시한다.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격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환경부 누리집,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해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한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차종별 국비보조금 액수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사업 참여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개편 논의를 조기 착수해 2024년도 지침보다 1달 이상 빠르게 발표했다”며 “정부가 신속한 구매보조 지원을 통해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 유도,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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