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유사하게 몇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뒤 본격적인 심판에 들어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후 4시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수명재판관은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이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 증거 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국회는 지난 27일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 소추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 ▷내란 상설특검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 국무총리 탄핵 또한 12·3 비상계엄 여파인 만큼 시급하다고 보고 속도전에 들어갔다. 특히 한 국무총리 탄핵은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과 연관돼 있어 헌재 현행 체제와도 관련이 깊다.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의결정족수’다. 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에서 탄핵 소추되었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가 합당하다고 보고 탄핵 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다. 한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192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200석 이상”이라며 반발했다. 한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별개로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권한쟁의 심판도 제기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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