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사진)는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내 불법 노점 6개소의 자진철거를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구는 지난해 9월, 수협노량진수산·수협중앙회와 체결한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이다.
구는 노점주들이 기한 내 자진 철거하도록 정비 안내 플래카드를 붙였다. 또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집중적인 면담·설득으로 불법노점 자진 정비를 유도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에 남아있던 노점(진입로·내부 각 3개소) 총 6개소가 모두 자진 철거를 완료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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