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사진)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일시불로 선납 할 경우, 할인해 주는 제도다.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세액의 4.57%를 할인한다.
연납은 오는 3월과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이달에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때도 납부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은평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선납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 자동차세의 40% 이상이 1월 연납으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 구민들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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