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면식 없는 B씨와 술자리를 함께 하던 중 각자 술값을 계산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달아난 A씨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husn7@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