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면식 없는 B씨와 술자리를 함께 하던 중 각자 술값을 계산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달아난 A씨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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