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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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시비가 붙었다 화해한 버스기사를 차고지까지 찾아가 보복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4일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다리를 올렸다가 버스 운전기사 B(49) 씨와 물리적인 다툼을 벌였다.

이 일로 쌍방폭행 혐의로 두 사람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그러나 A 씨는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에 일주일 뒤인 5월 1일 버스 차고지를 찾아가 B 씨에게 욕설을 한 뒤, 발로 차거나 손으로 얼굴을 2∼3차례 폭행했다.

A 씨는 보복하려고 폭행한 게 아니라고 법정에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쌍방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버스 종점 차고지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자신보다 약 30세 많은 어른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