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신한미 판사 발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선 윤 대통령의 죄명이 명시된 수색영장 실물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윤석열 수색영장’이란 제목의 게시물들이 올라 와 누리꾼들의 시선을 끌었다.
해당 게시물은 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의 표지를 찍은 사진이다.
사진을 보면 영장번호 ‘2025-186’의 영장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다. 적힌 피의자 이름은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이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수색을 요하는 사유와 수색할 장소는 별지로 첨부됐다. 그 옆에는 “이 영장은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의 도장이 찍혔다.
영장 하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색을 한다”고 기재됐다. 이어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 바로 아래에는 발부 일자 1월 7일, ‘판사 신한미’라고 서부지법 영장발부전담 부장 판사의 자필 이름과 도장이 찍혔다.
해당 게재물을 올린 누리꾼은 별다른 설명 없이 “대통령도 법 앞에선 평등하다”라고 짤막한 문구를 올렸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해당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대통령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 수색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선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 등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돼 있다.
또 이번 수색 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에서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조항은 ‘책임자 등의 승인 없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공무원의 물건을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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