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거래대금 4조6546억원 1~7월 일평균 대비 1.9%증가 그쳐 주식거래량은 되레 12.8% 감소
거래 시간 연장 효과가 미미하다. 16년 만에 주식시장 거래시간이 30분 늘었지만 거래대금을 1%대 늘리는 데 그쳤다.
시행 첫날 효과를 평가하기에 이른 감이 있지만 당초 거래대금이 3~8%대 늘어날 것이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거래시간 연장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배당성향, 규제 등 각종 정책과 긍정적인 시장 여건이 수반될 때 증시가 본격적으로 활기를 띨 것이라고 보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 첫날인 전날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 코스피 거래대금은 4조6546억원으로 올해 1~7월 일평균 거래대금 4조5694억원과 비교해 1.9%(852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계를 좁혀 지난달 일평균과 비교하면 12.9%(5317억원) 증가했다.
주식 거래량은 3억4130만주로 집계됐는데 1~7월 평균(3억9144만주)에 비해 12.8% 감소했다. 지난달 일평균 3억7840만주와 비교하면 9.8% 줄어들었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3조6951억원으로 지난달 평균 4조181억원보다 8.0% 감소했고, 거래량(6억8552만주)은 25.8% 줄었다.
당초 거래소는 이번 거래시간 연장으로 증시에서 유동성이 3~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평균 거래대금으로 환산하면 2600~6800억원 수준이다.
비교 시점에 따라 결과를 달리 볼 순 있지만 거래소가 예상한 유동성 증가 효과엔 한참 못 미쳤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물론 코스피가 전날 연중 최고치(2029.61ㆍ종가기준)를 기록했지만, 이는 거래시간 연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선전과 외국인 순매수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전날 장중 158만원까지 뛰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외국인은 18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거래제도 개편만으로는 장기적인 유동성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한다. 거래시간 연장이 거래량과 거래대금 증가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대금 부진의 경우 거래시간 부족보다는 증시 방향성 부재와 자금의 단기 부동화 지속, 시가총액 회전율의 추세적 하락 등의 영향을 더 받는다”며 “연장된 시간(전체의 8.3%)에 비해 거래대금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과거 사례에서 나타난 ‘깜짝’ 유동성 증가 효과를 누리기엔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증시는 거래시간을 1시간 연장했던 1998년12월, 2000년5월 이후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당시엔 온라인 위탁매매 방식의 거래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유동성 증가를 이끌었다. 이와 함께 주식 수수료 인하율 확대, 주가지수의 뚜렷한 상승 등 다른 긍정적인 요인이 수반되면서 증시 전반에 활성화가 나타났다.
이번 거래시간 연장에서 연장시간과 비례적으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낮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거래제도 개편은 증시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 수준에 불과한 만큼 관련 정책과 동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원배 현대증권 연구원은 “대만 등 수 많은 해외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거래제도 개편만으로는 장기적인 증시 활성화를 이끌 수 없다”며 “배당성향, 규제, 세금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시장 매력도 제고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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