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형량 유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다툰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 않았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사재를 털어 고액의 기부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매해 거액을 직함을 뺀 채 ‘을지로 최신원’이라고 만 쓴 편지봉투를 전달해 온 일화가 유명하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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