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취소후 남은 절차는

2일부터 인증이 취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 80개 모델은 환경부로부터 다시 인증을 받을 때까지 판매가 정지된다. 하지만 폴크스바겐 측이 이 같은 행정 처분에 행정소송 또는 집행정지 등의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미 폴크스바겐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환경부 인증취소 결정에 따라 폴크스바겐은 총 178억원의 과징금을 내야하고, 시중에 판매되지 않은 해당 차량의 경우 신차 판매도 불가능해졌다. 때문에 폴크스바겐 측은 이에 맞서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법원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폴크스바겐 측은 행정소송(본안) 판결 전까지 해당 차량의 판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 소송에 대비해 정부 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폴크스바겐 측 소가 받아들여져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즉각 항고할 뜻도 밝혔다.

다만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1개 차종당 100억원으로 상향된 과징금이 적용된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환경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차량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동안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 취소된 차량들의 경우 법 개정(지난달 28일) 이전에 판매된 것이어서 상향된 100억원이 아닌 기존 상한액 10억원이 적용돼 예상보다 적은 1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환경부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집행정지 결정 이후 판매된 차량들은 1개 차종당 10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폴크스바겐 측이 가처분 소송을 내기에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증이 취소된 차량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점도 폴크스바겐 측에는 부담이다. 환경부는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 검사도 병행하는 등 보다 엄격한 인증 절차를 예고했다. 특히 필요하다면독일 폴크스바겐 본사도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이번 행정조치 외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부품 결함 여부를 검사해 확인될 경우 추가 리콜(결함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이 취소됐지만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매년 50~100차종씩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들 차종에서 부품 결함 등이 발견될 경우 리콜 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