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차단 조치”
기소 전까지 효력 유지될 듯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번 조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사 대응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다만 가족과 현재 수사 대상이 아닌 외부 인사들의 경우 증거 인멸과 직접 연관된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들은 직접 경험했거나 지득한 정보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공수처의 조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큰 구속적부심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구속적부심에서는 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유가 증거 인멸 여부이기 때문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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