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1월 시설급여 제공기관 5976개소 대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5976개소이며, 평가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정기평가에서는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조성 및 노인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백신접종률 등 11개 지표 신설, 감염병 및 노인 학대 예방 등 28개 지표기준을 평가하고, 결과는 2026년 2월 공개할 예정이다.
또 기관들의 평가부담 경감 및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점기준 개선과 전산평가를 확대했고, 평가대상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사전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유상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2025년 정기평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기관평가 제도를 통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해 수급자·보호자 및 종사자 모두 만족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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