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전과 12범이라고 밝힌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강도 전과자도 배달 못 하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앞으로 전과자들은 배달도 못 한다는 글을 읽고 너무 궁금해서 글을 올린다”며 “제가 예전에 강도 상해로 징역을 오래 살았고 그 외에도 폭력, 절도 등 벌금 전과까지 합치면 전과 12범”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그는 “그런데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배달을 못 하는지 궁금하다. 과거는 속죄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현재 결혼해 가정을 이뤘고 아이도 있다고 말했다. 할 줄 아는 게 배달뿐이라 토로했다.
이어 A씨는 “참고로 와이프에게 뒤늦게 전과가 많다는 사실을 고백했는데 처음엔 헤어지자며 놀래더니 이후에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해해 줬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과 12범이 내 집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무섭지 않겠냐’, ‘과거 같은 소리를 한다. 강도 상해면 그냥 인간이 아니다’, ‘범죄자의 사회 복귀는 필요하지만 12범은…’, ‘전과 12범이 집에 음식 들고 찾아오는 걸 누가 좋아하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마약사범·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쿠팡과 같은 배달 플랫폼 소속 배달 기사 등의 업종에 최대 2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력범죄 별로는 ▷살인·성범죄·인신매매 20년 ▷절도 상습 18년 ▷대마 사용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2년 등으로 취업 제한 기간이 구분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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