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포고령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노트북을 파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수행해 온 A행정관에게서도 “김 전 장관이 시켜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휴대전화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이 맞다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 전 장관의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힐 핵심 증거로 꼽히는 물증을 확보할 수 없는 셈이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직접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주장과 달리 제3자가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김 전 장관이 평소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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