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으킨 폭동 당시 폭도 중 일부가 방화까지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했던 A 씨를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A 씨가 법원에서 방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 깨진 창문 너머로 던지는 영상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 퍼진 데 따른 것이다.
영상을 보면, A 씨는 유리창이 깨진 서부지법 건물 앞에서 노란색 통을 꺼내 안에 든 물질이 나오는지 눌러보더니, 옆에 있는 다른 남성에게 “나오지 기름”이라 말한다.
그는 노란색 통을 깨진 유리창을 통해 법원 건물 안에 집어넣더니 한참 동안 뿌린다. 그리고 주변이 신경쓰이는 듯 두리번대더니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안으로 던져 넣었다.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경찰의 체포 작전 돌입 전이어서 법원 건물 안에 다수의 폭도가 있었고, 옥상에는 서부지법 직원 20여 명이 대피해 있었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불길이 커졌다면 큰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폭도들이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뒤에 있는 이들에게 앞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는 모습도 찍혔다. 이후 폭도들은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A 씨는 판사실이 있던 7층에서도 목격됐다.
경찰은 CCTV·채증 자료, 유튜브 영상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A 씨의 구체적 범행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다만 긴급체포 때 A 씨에게 방화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58명에 대해선 이날부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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