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6시45분께 헌법재판소를 빠져나갔다.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고 경호 차량이 호송차 주변에서 호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발언 기회를 얻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고 기소를 요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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