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 8월 4일 입법예고
-안전성 평가항목 점수편차를 확대(현행 12점 편차→20점 편차)
-항공사 안전관리ㆍ투자에 대한 정성평가 신설(5점)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앞으로 항공사가 좋은 해외노선을 배정받으려면 안전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가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규칙을 바꿔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안전성을 평가하는 정량지표의 점수편차를 확대한다. 현행 최고 30점~최저 18점으로, 점수 편차가 12점이던 데서 최고 30점~최저 10점으로 20점 차이가 나도록 바꾼다. 안전관리가 부실한 항공사의 개선 노력을 유도하려는 의도다.
아울러 항공안전장애(사고ㆍ준사고엔 해당되지 않지만, 항공사의 잠재위험을 뜻함) 건수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구분하고, 배점을 5점으로 정한다. 그동안 항공안전장애 건수는 보안점검 시정명령건수와 함께 평가해 총 배점이 5점이었다.
사고건수 등을 기계적으로 헤아리는 것 외에 항공사의 안전관리 노력과 투자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도 새로 생긴다. 배점은 5점으로, 항공사 안전성 평가배점은 기존 30점에서 35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항목별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시해 임의배점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인천공항 운항노선 운수권 평가시 인천공항 환승기여도에 가점(10점)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환승객 수송량(정량 4점), 환승객 성장률(정량 4점), 환승객 증대 노력(정성 2점)을 종합 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항공여행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의 보다 강화된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9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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