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불허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5일 오후 9시께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공지했다. 이날 중앙지법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지난 23일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다음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과거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검찰 보완 수사가 이뤄졌던 사례들도 있다며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같은 결과를 받게 됐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26일께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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