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던 2021년 7월 3일 서울 종로에서 조합원 5000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었다.
1, 2심 모두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이런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fact0514@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