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는 오는 3월 14일까지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북도가 2022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북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다.
단,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모이소. 경상북도’ 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경영주만 가능하다.
시는 신청 마감 후 4월까지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30일까지 60만 원(1회 지급)을 영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처는 농협 등 신청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받은 경영주는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라며, “2024년부터 영월군과 단양군 등 연접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영주시 거주 농업인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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