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채팅 앱에서 만난 유부녀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강간, 강요,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2017년 5월~2021년 3월까지 약 4년간 인천, 경기 안산지역 소재 모텔에 피해자 B 씨를 불러내 욕설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A 씨는 B 씨가 만남과 연락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B 씨에게 강제로 신체 일부분을 보여줄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2016년 7월부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 씨와 연락을 해오면서 같은 해 10월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B 씨는 A 씨의 나이를 알게 된 후부터 만남과 연락을 그만하자고 했는데 A 씨는 이때부터 강요와 협박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의 항소로 이뤄진 2심도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과 항소심의 선고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2010년 7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전과 이력이 있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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