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배우 박유환이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사실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 관계를 의미한다.
사실혼은 엄연히 동거와 다르다.
김진필 변호사는 “현행법상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와 다름 없이 생활했다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지난 3월 ‘포커스뉴스’를 통해 설명했다.
따라서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선 사진이나 음성 증거물, 지인 증언 등이 필요하다.
사실혼이 입증되면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또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일방의 잘못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됐을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는 물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박유환의 전 여자친구 A 씨는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박유환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박유환과의 동거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환 측은 “박유환과 관련 소송은 민사 소송 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예정이다”며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박유환은 그룹 JYJ 멤버 박유천의 친동생으로 알려졌으며 2011년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으로 연예계에 데뷔, ‘로맨스가 필요해’ ‘그녀는 예뻤다’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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