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조사 제품 2100개→4000개로
불법제품 재유통 감시 1년 2회→4회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안전·표시기준을 어긴 생활화학제품 570개에 대해 제조·수입금지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기준 위반 제품은 유통 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절차를 어긴 제품이 413개, 신고·승인 당시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은 기준을 어긴 제품이 82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75개다.
위반 제품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 공개됐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돼 유통이 차단됐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불법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우선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확대한다.
또 신고·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행정처분 이후에도 다시 유통하는 등의 불법제품 사업자 등을 감시하기 위해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개에서 올해 4만5000개로 늘린다.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들이 이들 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 시점을 반기(1년 2회)에서 분기(1년 4회)마다 추진하고 적발 즉시 유통 차단을 조치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장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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