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연내 출범 이상무 투자 자금 위한 증자에 현행 규제 걸림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올 하반기로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본래 취지와 다른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뱅크는 오는 22일부터 통합테스트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점검한 뒤 늦어도 9월까지 본인가를 신청해 연내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11∼12월 중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전산센터 구축 등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이 임박했지만 이들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시장 안팎에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손질하지 않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비관적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K뱅크를 이끌고 있는 KT의 지분은 8%에 불과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갖고 있지만,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0%)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적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주도적 참여가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산업이지만, KT와 카카오가 사업 전면에 나설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당초 KT와 카카오는 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려 대주주에 오를 계획이었지만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난항을 겪으면서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현재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확보한 자본금은 각각 2500억원, 3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다른 은행과 똑같이 8%로 맞추려면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설립 초기 고객유치를 위해 공격적 영업에 나서는 과정에서 BIS 비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K뱅크는 일단 예정대로 3분기 중 출범한 이후 증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뱅크는 연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행 은산분리 규제가 유지되면 기존 은행의 모바일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에 차별성이 떨어진다”면서 “핀테크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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