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발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는 농촌협약에 따른 시군별 사업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400억원으로 100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시행계획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각 시·군에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각 시·군의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데, 시군별 통합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4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설해 5개 지구에 5년간 지구당 약 100억원을 지원하고, 각 시·군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면 지구별로 관련 사업을 우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해 시장과 군수의 전용 권한을 10㏊(헥타르·1㏊는 1만㎡)까지로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지전용과 관련한 사항은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 서비스 시설과 같이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새 농촌특화지구 유형으로 내년 ‘특성화농업지구’(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는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촌공간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 농촌 지역이 있는 시·군도 희망하면 농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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