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시엔 가상자산 등록 의무 없었어”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된 것은 2023년 말부터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이 논란이 불거지며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 전 의원은 약 1년 만인 지난해 5월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재판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했던 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며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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