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재위 전체회의 논의 예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 각각 15%, 중소기업 25%에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각각 20%, 중소기업 30%로 높아지게 된다. 기재위 전체회의는 오는 13일 예정돼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10개의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통합·재설계 돼 신설됐다. 세액공제 대상은 사업용 유형자산 등으로 ▷일반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으로 분류된다.
이날 소위에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장비 등 연구개발(R&D)을 위한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장비에 대해 일반 공제율이 적용됐다. 대기업은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에 불과했는데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R&D 시설 투자 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각각 20%, 중소기업 30%로 상향된다.
또 반도체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2031년말까지 연장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반도체 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R&D 세액공제는 ▷일반 R&D ▷신성장·원천기술 R&D ▷국가전략기술 R&D 등으로 분류된다. 세액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다.
신성장·원천기술은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콘텐츠, 에너지·환경, 바이오·헬스, 융복합소재, 항공·우주, 탄소중립, 첨단 소재·부품·장비, 차세대소프트웨어(SW) 및 보안, 로봇, 방위산업 등이 포함된다.
국가전략기술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 약품 등이다. 반도체도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다.
이날 소위에선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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